Section § 1204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예비 기금이나 상환 기금과 같은 특정 용도의 자금이라 할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잉여 자금을 몇 가지 특정 유형의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 자체 채권, 미국 정부 증권,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채무, 공공 자금 예치에 합법적인 주 또는 지방채, 그리고 주 법률에 따라 카운티 자금 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사회와 그 채무의 보유자 간에 투자 등급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어떠한 합의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그 금고에 있는 잉여금(이사회의 미상환 채무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거나 설정된 상환 기금, 준비 기금 또는 기타 기금의 자금을 포함)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투자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a) 자체 채권.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b) 미국 재무부 증권, 채무 증서, 어음, 미국 국채 또는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담보된 기타 채무 증서.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c)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 (12 U.S.C. Sec. 1421 et seq.) 또는 국가 주택법 (12 U.S.C. Sec. 1701 et seq.)에 따라 발행된 채무.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d) 이 주 또는 이 주 내의 공공 법인,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구역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재무부 증권 또는 채권으로서, 공공 자금 예치를 위한 합법적인 담보가 되는 것.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e) 주의 일반 법률에 따라 카운티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모든 투자.

Section § 1204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국채 또는 다른 금융 상품을 처음 발행될 때 직접 사거나,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047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매입하여 보유하는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투자 자산은 필요할 때마다 매각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채권, 국채 또는 기타 채무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채권, 국채 또는 채무증권은 수시로 매각될 수 있으며, 그 매각 대금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권, 국채 또는 채무증권에 재투자될 수 있다.

Section § 1204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보유한 채권, 국고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채무증서를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매각으로 얻은 자금이 원래 투자를 했던 특정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