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2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무기한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사회가 공식 인장을 만들고 원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0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2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직원과 이사회가 유일한 구성원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직원이 공공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책임 면제 및 근로자 보상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 그 직원 또는 관련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과 관련된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202(a) 공공기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특권, 책임 면제, 법률, 조례 및 규칙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모든 연금, 구호, 장애, 근로자 보상 및 기타 혜택은 이사회 직원 및 이사회가 유일한 구성원인 비영리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202(b) 이사회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그리고 이사회가 유일한 구성원인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구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에 적용되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의 제1부 (제810조부터 시작), 제2부 (제814조부터 시작), 제3부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 (제940조부터 시작) 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