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300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에 해당 지역의 장기 교통 계획 수립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들의 계획에는 몇 가지 주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행 회랑을 식별하고, 각 회랑의 교통 문제와 목표를 정의하며, 지방 관할 구역의 지원을 받아 토지 이용 목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우선 회랑을 권고하고, 필요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안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 회랑 내 교통 투자에 대한 환경, 경제, 에너지 및 사회적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 관할 지역을 포함하는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은 해당 지역의 장기 교통 시스템 계획을 담당한다.
해당 계획은 특히 다음 사항들을 목표로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a) 통행 회랑 식별.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b) 각 회랑의 교통 문제 정의.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c) 각 회랑의 교통 목표 정의.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d) 영향을 받는 지방 관할 구역의 동의를 얻어, 각 회랑의 교통 투자 결정에 의해 지원될 토지 이용 목표 정의.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e) 유도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선 회랑 권고.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f) 각 회랑의 교통 필요 및 목표를 고려하여 배치에 적합한 대체 교통수단 조합 권고.
(g)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00(g) 회랑 내 교통 투자 결정을 안내해야 할 환경, 경제, 에너지 및 사회 정책 권고.

Section § 1203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획 및 감독을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부터 기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0302

Explanation

공청회 전에 이사회는 특정 공고 규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공청회가 열릴지 알려야 하며, 이 공고는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논의될 모든 자료는 최소 15일 전까지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정부법 (Section 6061)에 따라 공고되어야 하며, 공청회 날짜로부터 15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공청회 자료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대중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