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이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체로부터 기존 시설을 취득할 때, 수용 절차 또는 기타 방식으로든, 해당 공익사업체에 운영 중인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제도의 구성원 및 수혜자는 그 확립된 제도에 대한 권리, 특권, 혜택, 의무 및 지위를 계속해서 가진다. 해당 연금 제도로 인한 해당 공익사업체의 미결된 의무 및 책임은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공익사업체의 매수 가격에 그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제공되는 혜택은 구역이 공익사업체를 취득하는 합의 또는 명령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