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로 인해 소집되었든 청원 없이 이사회에 의해 명령되었든, 해산 선거의 통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선거일은 해당 통지서의 첫 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해산
Section § 40500
이 법에 따르면, 지구 이사회는 언제든지 유권자들에게 지구를 해산할 것인지 묻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25%)가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반드시 지구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구 해산 유권자 청원 해산 선거
Section § 40501
이 법 조항은 지구를 해산하자는 청원이 있을 경우, 해산 여부를 지구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는 다음 이용 가능한 선거일에 치러져야 하지만,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74일이 지난 후에야 합니다.
지구 해산 선거 지구 해산 청원 정해진 선거일
Section § 40502
이 법은 조직의 해산을 위한 선거가 계획될 때,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일은 해당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정해져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통지 해산 선거 공고 요건
Section § 40503
이 법 조항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의 잠재적 해산과 관련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서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 및 카운티 선거 투표용지에 있는 일반적인 지침 외에도, 투표용지에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를 해산해야 하는가?'라는 직접적인 질문과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일반 주 및 카운티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는 지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를 해산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 선거 투표용지 투표용지 지침
Section § 40504
이 법 조항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해산에 찬성 투표를 한다면,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지구를 공식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표 투표 과반수 해산 절차
Section § 40505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과 카운티 등기소 모두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제출 인증 사본 제출 국무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