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72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지구가 매입하거나 건설할 시설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상환됩니다. 이 절차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해당 법의 모든 조항은 이 법의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지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9072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를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프로젝트, 특히 대중교통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지방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대중교통 시설, 그에 대한 모든 개선 사항, 그리고 기타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지구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한 번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따로 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 법은 또한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허용하며, 이러한 과정은 지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1941년 수익채권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섹션 54300부터 시작하는) 제6장)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이다.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된 “사업”이라는 용어는 이 부분의 모든 목적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 및 그 모든 부분과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 사항, 그리고 해당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모든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지구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하나 이상의 시설 또는 사업을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으로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그러한 시설 중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어떠한 유형이나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또는 대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