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운영에 필요한 대중교통 시설이나 관련 재산을 건설, 구매 또는 완공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지구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득, 건설 또는 완공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구의 목적, 취지 또는 권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공사, 토지, 구조물, 권리, 장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시로 채권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Section § 90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정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설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경우, 채권 발행 안건을 제안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 발행 안건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0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지구의 유권자들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의안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발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유권자들은 청원 절차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0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방 정부가 새로운 대중교통 사업을 시작하거나 채무(채권 부채)를 통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기를 원할 경우, 청원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청원서가 지난 선거 유권자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으면,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비서는 서명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0604

Explanation
총무가 청원서에 모인 서명들이 진짜임을 확인하면, 실제 서명은 제외하고 청원서 사본을 위원회에 보냅니다.

Section § 90605

Explanation
비서가 충분한 서명이 있다고 확인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특별 채권 선거를 위한 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청원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채를 부담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 선거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다음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 채권 선거가 소집될 때, 해당 조례가 선거 날짜와 선거 진행 방식(제안된 채무에 대한 투표 방식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유, 대중교통 관련 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그리고 총 채무액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연 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 채권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는 선거가 실시될 날짜와 채무 발생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및 투표 방식을 정해야 한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과 용도, 취득, 건설 또는 완공하려는 대중교통 시설, 공사, 토지, 구조물, 권리, 장비 또는 기타 재산의 예상 비용, 그에 따라 발생할 채무의 원금 액수, 그리고 채무에 대해 지급될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최고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첫 해에는 반기별 또는 연간으로,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지급된다.

Section § 906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한 부채 발생 제안을 모두 같은 선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08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채권 선거가 단독으로 개최되거나,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다른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가 통합될 경우, 특별 채권 선거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투표구,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관을 자세히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세부 사항은 통합되는 다른 선거의 준비 사항을 따르며, 명확성을 위해 설명에 명확히 참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0609

Explanation
이 법은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와 관련된 선거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공고도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법령과 관련된 채권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의 특정 역할과 용어가 어떻게 특정 대응 용어로 대체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 대신 '이사회 서기'가 이러한 직무를 처리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체되며,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지구 변호사'로 대체됩니다.

이사회는 선거법 제9부 제2장 제3조 (제916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조항들은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채권 선거에 적용됩니다. 선거법에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이사회 서기"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며, 선거법에 "감독 위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이사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고, 선거법에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지구 변호사"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0611

Explanation
일반 의무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최소 60%가 해당 제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Section § 90612

Explanation
특별 선거에서 채권 발행 안건이 부결되면, 이사회는 6개월 동안 유사한 다른 선거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해당 구역 유권자의 15% 이상이 새로운 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