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대중을 돕기 위해 대도시 지역에 대중교통 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일반 지구가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이 없기 때문에 특별 대중교통 지구가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대중교통을 위한 특별 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 내 다양한 대도시 지역에 대중교통 시스템 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정책으로 선언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에는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지구가 이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으므로, 특별히 설립된 지구만이 샌디에이고 대도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해당 대도시 지역이 제시하는 독특한 문제로 인해 특별법의 채택과 특별 지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Section § 90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규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일단 설립되면, 해당 지구는 이 법의 이 부분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는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립될 수 있으며, 그렇게 설립되면 여기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9002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선거가 치러지고 관리되며 결과가 발표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주의 일반 선거법을 가능한 한 최대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023

Explanation

이 법은 게시해야 하는 모든 조례나 통지는 해당 부분의 다른 곳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법전 제6066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게시되어야 하는 모든 조례 및 통지는 정부법전 제6066조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9002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district)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퇴직 위원회(retirement board) 위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대신, 자신의 서명 복사본이 있는 서명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다른 섹션인 섹션 9062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9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구를 공식적으로 고속 대중교통 지구로 분류하며, 이는 해당 지구가 고속 대중교통 시설과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불리며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