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통 관련 특정 법률에 대한 공식 명칭과 인용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Section § 90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지구”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9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를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9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유권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9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송'을 승객과 그 부수적인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그리고 각 승객이 개별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버스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운송업체에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이나 장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법적인 권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