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규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02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로 정의합니다.

"District"는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02012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을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든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운송”이란 승객과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02013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사업" 또는 "대중교통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구역이 운영, 유지보수 또는 행정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했거나, 사용하는 모든 재산, 장비 또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또한 공공 계약법에 따라 공공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2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이사회', 그리고 '이사들'이라는 용어가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02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구역의 맥락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트러스 하이츠, 데이비스, 엘크 그로브, 폴섬, 랜초 코르도바, 로즈빌, 새크라멘토, 웨스트 새크라멘토, 우드랜드 시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앞으로 구역에 편입되는 모든 도시는 이 정의에 따라 "도시"로 간주됩니다.

“도시”는 개별적으로 시트러스 하이츠, 데이비스, 엘크 그로브, 폴섬, 랜초 코르도바, 로즈빌, 새크라멘토, 웨스트 새크라멘토, 우드랜드 시들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따라 구역에 편입되는 다른 모든 도시를 의미한다.

Section § 102016

Explanation
여기서 “카운티”라는 용어는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를 포함하며, 본 조항의 규칙에 따라 이 구역의 일부가 되는 다른 모든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Section § 102017

Explanation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 등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에 속한 부서나 관련 조직들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이 주에 속하는 모든 카운티, 시, 지구 또는 기타 행정 구역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부서, 기구 또는 대리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02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스템'이 해당 지구가 현재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모든 대중교통 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오직 대중교통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Section § 102019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수익'은 지구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및 기타 수령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나 투자에 대한 이자 수입, 유가증권 판매로 인한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수익”이란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지구에 의해 또는 지구를 위하여 실제로 수령되었거나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수입 및 수익을 의미하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허용된 이자, 모든 유가증권의 판매로부터 파생된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 운영하거나 언제든지 유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파생된 대가를 포함한다.

Section § 102020

Explanation

이 법은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사람"은 개인, 회사,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신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나 신탁관리인과 같은 개인의 역할도 포함하지만, 다른 곳에서 정의된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사람”은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법인, 유한책임회사, 신탁 또는 사업 신탁,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수탁자, 신탁관리인 또는 후견인을 포함하나, 섹션 102017에 정의된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2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설립하다”라는 용어를 건설, 완성, 구매, 확장 또는 어떤 것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구(구역)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설립”은 설립, 건설, 완성, 취득, 확장 또는 경로 변경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구(구역)가 취득한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2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를 현재 그 이름으로 불리는 기관 또는 미래에 그 역할을 이어받을 어떤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2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밀스-알퀴스트-데데 법(교통 개발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이 법을 대체하는 미래의 법이 있다면, 그 후속 법에 따른 자금도 포함됩니다.

“세금 또는 재정적 지원”은 “밀스-알퀴스트-데데 법”(Division 10의 Part 11의 Chapter 4 (Section 992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포함하며, 이는 교통 개발법으로도 알려져 있거나 해당 법의 후속 법에 따른 자금도 포함한다.

Section § 102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 기관'을 특정 구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모든 도시 또는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2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항에 따라 특정 지구와 유효한 협약을 맺고 있는 시 또는 카운티를 '참여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협약이 유효한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2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투표 주체'라는 용어를 회원 주체나 참여 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복수형으로 '투표 주체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회원 주체와 참여 주체를 통틀어 지칭합니다.

Section § 102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계획 기관'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 특히 제99214조에 따라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