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로 인해 소집되었든 청원 없이 이사회에 의해 명령되었든, 해산 선거의 통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선거일은 해당 통지서의 첫 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산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공사해산
Section § 50500
이 법은 지구가 대중교통 운영을 하지 않거나 그 경계가 하나의 도시와 일치하는 경우, 지구가 해산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 선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전체 선거 유권자의 최소 25%가 지구 해산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이사회는 그러한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구 해산 대중교통 시설 선거 청원
Section § 50501
이 법은 지자체 해산 청원이 접수되면, 유권자들이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구 해산 지자체 해산 유권자 선거
Section § 50502
이 법은 조직의 해산을 위한 선거가 계획될 때,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일은 해당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정해져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통지 해산 선거 공고 요건
Section § 50503
이 조항은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해산할지 여부에 대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주 및 카운티 일반 선거에서 볼 수 있는 표준 지침과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해당 지구의 해산에 찬성하는지 묻는 추가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주 및 카운티 일반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는 지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해산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 투표용지 지침 선거 투표용지
Section § 50504
이 법 조항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해산에 찬성 투표를 한다면,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지구를 공식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표 투표 과반수 해산 절차
Section § 50505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과 카운티 등기소 모두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제출 인증 사본 제출 국무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