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2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역이나 구역이 해당 장에 설명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기존 지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271

Explanation
이사회가 새로운 땅을 지구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결의안으로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50272

Explanation
이 법은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2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을 편입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편입될 지역의 경계가 명시되어야 하고, 편입에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은 해당 편입이 구역에 이익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이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0273(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0273(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지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273(c) 구역에 편입될 지역이 그러한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0273(d) 제안된 편입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Section § 5027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질 때, 그 결의안과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 내역을 지역 신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특정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는 신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02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예정된 청문회 날짜 또는 연기된 날짜에 특정 지역의 합병에 대한 모든 이의를 경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의를 검토한 후,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병이 해당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들은 합병될 지역의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Section § 502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영토 경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영토를 공식적으로 합병하기 위해 구성원 중 최소 3분의 2의 승인을 받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정의 세부 사항은 찬성 또는 반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을 포함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277

Explanation
새로운 지역이 지구에 추가되면, 즉시 그 지구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그 지역이 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책임과 이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