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기존 채권을 재융자하는 데 사용되는 채권 포함)이 다양한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신탁 회사, 주 학교 기금에 법적으로 투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재무관이 관리하는 감채 기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이 시 또는 카운티 채권을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의무를 담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예: 법원 또는 사적 신탁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구 채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26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이 다른 시나 읍에서 발행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내 은행들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주 정부나 시 또는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가 예치한 자금에 대해 이 채권을 담보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