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법의 공식 명칭을 “샌 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적 및 공식적인 맥락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언급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본질적으로 명칭 규정입니다.

Section § 5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Section § 5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5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언급된 '지구'의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5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유권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50005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을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든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운송”이란 승객과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5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이나 장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법적인 권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을 의미한다.

Section § 50007

Explanation
이 법은 "스톡턴 광역권"을 샌호아킨 카운티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장되기 전, 원래 스톡턴 광역 대중교통 지구의 일부였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