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20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지구의 직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할 경우, 지구 이사회가 노동조합과 고용 조건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양측 대표와 필요시 제공된 목록에서 선정된 중립적인 중재인 한 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재인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계약은 차별적 요인에 근거하여 회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직원은 다양한 보호 범주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력이나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자는 회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a) 단체 교섭에 적합한 단위에 속하는 대중교통 지구 소속 직원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는 50121조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적절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한 후, 해당 직원의 공인된 대표와 교섭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섭하고 임금, 급여,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및 고충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1) 이사회와 직원 대표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 급여,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와 직원 대표는 해당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위원회 과반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 중재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사회 대표 두 명, 노동조합 대표 두 명, 그리고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합의하는 다섯 번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B)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다섯 번째 위원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로부터 제공됩니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에서 제공한 목록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웁니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누가 먼저 목록에서 이름을 지울지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노동조합과 대중교통 지구가 네 개의 이름을 지운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C)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공정한 중재인 비용의 절반씩을 지불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c) 정부법 12926조 및 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협회,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개인을 회원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d) 지구는 정부법 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12926조 및 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0121

Explanation
어떤 노동조합이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불확실하거나, 교섭을 위한 제안된 직원 그룹이 적절한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로 넘겨져야 합니다. 주 조정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섭 그룹의 경계를 설정하고 직원을 누가 대표할지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한 그룹을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 결정은 최소 1년 동안 또는 현재의 단체교섭 협약이 끝날 때까지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122

Explanation
지구가 공공 사업체로부터 시설을 수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최소 7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시험 없이 지구 내 동등한 직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지구의 규칙을 따르지만, 이전 고용주로부터 얻은 병가, 근속 연수 및 휴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주로 비관리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감독직 직원은 지구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Section § 5012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체 시설을 인수하고, 그 공익사업체에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제도의 관련자들이 기존의 권리와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지구는 시설 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익사업체의 연금 관련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5012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공 시설을 인수할 때, 섹션 50123에 따라 누가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그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혜택이 합의서나 명령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125

Explanation
이 법은 인수된 공공 시설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이 지구의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개인들과 지구가 모두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501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단체 생명, 상해, 건강 보험 및 퇴직 계획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임금 공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조합비 납부, 건강, 복지,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직원들이 민간 직장에서 승인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공제가 포함됩니다.

정부법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지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모든 단체 생명, 상해 및 건강 보험,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직원의 승인에 따라, 지구는 직원의 임금 및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6(a) 정당하게 지정되거나 인증된 노동 조합과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조합비,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한.
(b)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6(b) 모든 건강 및 복지,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따른 기여금 지급을 위한.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6(c) 모든 민간 고용주의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