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A”는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을 의미한다.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정의
Section § 100010
이 조항은 이 규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해석 지침 해석 규칙 문맥상 요구사항
Section § 100012
이 조항은 '대중교통'을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짐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고속 운송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이 포함됩니다.
"운송"이란 모든 수단에 의한 승객 및 그 부수적인 수하물의 운송을 의미하며, 고속 운송을 포함한다.
승객 운송 부수적인 수하물 고속 운송
Section § 100013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라는 용어는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모든 종류의 재산과 장비(물리적인 것이든 법적 권리이든 상관없이)를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설비 부동산
Section § 100014
이 조항은 '이사회' 및 '이사회'를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밸리 교통국)의 이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는 VTA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이사회 VTA 밸리 교통국
Section § 100014.1
이 맥락에서, '이사'라는 용어는 밸리 교통국(VTA)의 이사회 구성원인 사람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이사”는 VTA 이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사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
Section § 100016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 그리고 다른 정치적 또는 정부적 하위 구역과 같은 캘리포니아 내의 광범위한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조직된 부서와 기관들도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정부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Section § 100017
이 법 조항은 “시스템”을 VTA가 대중교통 목적을 위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모든 대중교통 기반 시설 및 시설로 정의합니다.
VTA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기반 시설 대중교통 시설
Section § 100018
이 조항은 VTA가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수익'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요금, 운임, 통행료 또는 임대료로 얻는 돈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유가증권 매각 또는 자산 사용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수익"이란 VTA가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수입 및 수익을 의미하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발생한 이자, 모든 유가증권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 그리고 VTA가 소유, 운영 또는 언제든지 유지 관리하는 모든 자산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VTA 수입 운송 운임 시스템 운영 수익
Section § 100019
이 조항은 법률상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체 또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회사, 동업체, 협회 및 기타 사업체가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사람의 정의 사업체 개인
Section § 100020
이 법에서 '설립'이라는 용어는 폭넓게 정의됩니다. 이는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완공하거나, 구매하거나, 확장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단순히 유지보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립 건설 완공
Section § 100021
“기존 시스템”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서 완전히 운영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이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는 전년도에 수익을 창출한 운행 거리의 최소 40%가 해당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전세 운송 사업자나 여객 운송 법인이 운영하는 전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 시설 민간 시설
Section § 100022
이 조항은 “교통 시설물” 또는 “교통 시설”을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재산,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대중교통 시설물 및 대중교통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 시설물” 또는 “교통 시설”이란 VTA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대중교통 시설물 및 대중교통 시설을 제외하고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교통 시설물 교통 시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