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380

Explanation
VTA(밸리 교통국)는 VTA와 그 직원들이 모두 연방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사회보장법과 연방 기여금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0381

Explanation
이 법은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VTA와 그 직원 모두가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보상, 실업 보상 장애 및 실업 보험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VTA는 이러한 보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