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배인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a) VTA의 행정 부서를 총괄하고, VTA의 모든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b)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임원 외의 VTA 임원을 임명, 감독, 정직 또는 해임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c) 이사회를 위한 연간 예산 편성을 감독하고 지시하며, 예산 채택 후 그 집행에 책임을 진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d) VTA 경계 내의 대중교통 및 기타 교통 시설에 대한 계획과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단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e) VTA의 대중교통 시설 및 VTA 경계 내의 기타 교통 시설의 계획,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필요에 따라 감독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f)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g)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VTA의 전년도 재정 및 행정 활동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00100(h)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추가적인 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