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A 정부이사회
Section § 100060
이 법은 밸리 교통국(VTA)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선출된 카운티 대표 2명과 대리인 1명, 산호세 시의 시의회 또는 시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5명과 대리인 1명, 그리고 산호세를 제외한 카운티 내 다른 시에서 선출된 대표 5명(대리인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가 부재할 경우, 대리인이 그 이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선출되는 사람들은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00060.2
이사들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새로운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이사는 이전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그만두고 처음 임명되었던 시의회나 위원회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게 되면, 공석이 생깁니다. 이 공석은 원래 임명했던 기관이 60일 이내에 채워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만 유효합니다.
Section § 100061
Section § 100062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사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유효하려면 최소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이 정한 공개 회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적절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00062.1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이사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도입된 당일이나 그 후 3일 이내에는 통과될 수 없으며, 정기 회의 중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례에는 특정 도입 문구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조례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예외인 긴급 조례는 카운티의 경우와 유사한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