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60

Explanation

이 법은 밸리 교통국(VTA)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선출된 카운티 대표 2명과 대리인 1명, 산호세 시의 시의회 또는 시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5명과 대리인 1명, 그리고 산호세를 제외한 카운티 내 다른 시에서 선출된 대표 5명(대리인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가 부재할 경우, 대리인이 그 이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선출되는 사람들은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a) VTA의 통치권은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귀속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a)(1) 카운티의 대표 2명과 대리인 1명은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a)(2) 산호세 시의 대표 5명과 대리인 1명은 산호세 시의 시의원 또는 시장이어야 하며, 시의회가 임명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a)(3) 산호세 시를 제외한 카운티 내 모든 시의 시의회 및 시장 중에서 선정된 시의원 또는 시장 5명은 해당 시들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다. 해당 합의는 해당 시 대표를 위한 대리인(시의원 또는 시장이어야 함)의 임명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b) 이사가 부재할 경우, 대리인은 해당 대리인이 대표하는 이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0(c) 가능한 한, 임명권자는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 경험 또는 지식을 가진 개인을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00060.2

Explanation

이사들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새로운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이사는 이전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그만두고 처음 임명되었던 시의회나 위원회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게 되면, 공석이 생깁니다. 이 공석은 원래 임명했던 기관이 60일 이내에 채워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만 유효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로 한다. 이사의 임기 만료 즉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사가 임명되었던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다.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래 임명권을 가진 기관이 잔여 임기 동안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한다.

Section § 100061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회의를 이끌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이 없을 때 대신할 부의장을 뽑아야 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00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사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유효하려면 최소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이 정한 공개 회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적절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사회는 회의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며, 최소 7명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어떠한 행위도 유효하지 않다. 이사회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 Chapter 9 (commencing with Section 54950), Part 1, Division 2, Title 5 of the Government Code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000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이사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도입된 당일이나 그 후 3일 이내에는 통과될 수 없으며, 정기 회의 중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례에는 특정 도입 문구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조례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예외인 긴급 조례는 카운티의 경우와 유사한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2.1(a) 긴급 조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례도 도입된 당일이나 그 후 3일 이내에, 또는 정기 회의나 연기된 정기 회의 외의 어떠한 시점에도 이사회에 의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조례의 제정 조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2.1(b) 모든 조례는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서명해야 하며 비서가 입증해야 한다. 조례 통과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카운티가 채택한 조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VTA 경계 내의 일반 배포 신문에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 조례가 적법하게 게재되었음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한 명령은 게재의 일응 증거이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0062.1(c) 긴급 조례는 카운티가 긴급 조례를 채택하는 데 법률이 정하는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000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구성원들에게 회의 참석이나 서비스 수행에 대해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각 회의 또는 서비스 일당 10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한 달에 6일 이상에 대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관련 경비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