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의 설립을 인정하고, VTA가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설립을 인정하며, 이는 본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00031

Explanation

이 법은 밸리 교통국(VTA)의 경계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의 모든 지역, 즉 도시와 비도시 지역 모두를 포괄한다고 명시합니다.

VTA의 경계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 위치한 모든 편입 및 미편입 지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