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절차나 선거의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시민의 법적 권리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형식상의 흠결은 해당 구역의 법인 설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법인 설립의 유효성이 부인되는 어떠한 소송도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선언하는 명령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 구역의 법인 설립 및 법적 존재는 유효하며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고 다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은 구역을 만들 때 절차나 선거 과정에서 생긴 작은 실수들이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구역 설립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구역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의 설립과 존재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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