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5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총지배인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총지배인은 지구의 시설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며,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감독합니다. 또한 총지배인은 지구의 모든 사업 업무를 처리합니다.

Section § 95521

Explanation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사회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총지배인으로 뽑아야 합니다.

Section § 9552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총지배인은 임명될 당시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임명 시점에 이 주의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Section § 95523

Explanation
이사회는 과반수가 동의하면 총지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전에, 총지배인이 요청하면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이사회와 공개 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과정 중에 그를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급여는 유사한 투표와 청문회 없이는 원래 금액에서 삭감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이든 과반수가 지지하면 최종적입니다.

Section § 9552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는 총지배인을 임명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총지배인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총지배인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과반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비서와 변호사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임명직들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이사회가 원하는 동안만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26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야 하며, 특정 직위에 임명되기 전 최소 3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552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한 사람이 여러 지구 사무소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552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모든 임명직 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이를 지구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명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후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9552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임명직 공무원이 일종의 보험인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며, 그 보증금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5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는 지구(또는 구역) 총지배인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총지배인은 지구(또는 구역) 시설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총지배인은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지구(또는 구역) 조례를 집행하며,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임원을 제외한 인력을 관리하고, 이사회(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이사회(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지구(또는 구역) 업무에 대해 보고하며, 지구(또는 구역)의 필요 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건설 계획을 준비하며, 지구(또는 구역) 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업무는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통제 하에, 총지배인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a) 지구(또는 구역) 시설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b) 지구(또는 구역)의 사업 업무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c) 지구(또는 구역)의 모든 조례가 집행되도록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d)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인사 시스템을 관리하며,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임원을 제외하고,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임원 및 직원을 임명, 징계 또는 해고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e)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지구(또는 구역)의 업무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제출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f) 지구(또는 구역)의 필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또는 위원회)에 계속 알린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g) 지구(또는 구역) 사업 건설을 위한 모든 계획 및 사양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도록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h) 지구(또는 구역)의 업무에 그의 모든 시간을 바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0(i)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추가적인 의무를 수행한다.

Section § 95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변호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지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가 요청할 때 서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총지배인과 지구 임원들에게 자문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조례 및 계약과 같은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승인합니다. 변호사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다른 서비스도 수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지구가 당사자이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소송 및 기타 법률 문제를 담당한다. 그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마다 서면으로 조언 또는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그는 총지배인 및 다른 지구 임원들의 법률 고문이 되며, 지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조례, 결의안, 계약, 채권 및 기타 법률 문서의 형식을 작성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그는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95534

Explanation
이 법은 총지배인이 구역의 재정 상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 및 회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불은 이사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5535

Explanation
총지배인은 지구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은 이사회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으로 적절히 승인되고, 총지배인, 재무 담당자 또는 비서의 서명도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3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지배인이 캘리포니아 내의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구역 소유의 증권을 처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된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최소 100만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권이 예치되면,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총지배인의 지시를 따릅니다. 증권이 예치되어 있는 동안 구역과 총지배인은 증권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증권은 총지배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지배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6(a) 이 주 내의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신탁 부서 또는 이 주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신탁 회사가 그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구역이 취득한 증권의 예치를 수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536(b) 이 주 내의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신탁 부서 또는 이 주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신탁 회사에 해당 구역이 소유한 증권을 신탁 예치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예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선정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최소 백만 달러 ($1,000,000)의 총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총지배인은 신탁 부서 또는 신탁 회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총지배인이 신탁 부서 또는 신탁 회사로부터 증권을 인출할 때까지 총지배인 또는 해당 구역은 증권의 보관 및 안전한 반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총지배인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증권이 인도된 신탁 부서 또는 신탁 회사는 총지배인이 지시하는 대로 증권을 처분해야 하며, 총지배인이 제공한 서면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모든 해당 증권은 항상 총지배인의 명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