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내부 조직기타 임원
Section § 95520
Section § 95521
Section § 95522
이 법에 따르면, 총지배인은 임명될 당시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23
Section § 95524
Section § 95525
Section § 95526
Section § 95528
Section § 95529
Section § 95530
이 조항은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는 지구(또는 구역) 총지배인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총지배인은 지구(또는 구역) 시설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총지배인은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지구(또는 구역) 조례를 집행하며,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임원을 제외한 인력을 관리하고, 이사회(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이사회(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지구(또는 구역) 업무에 대해 보고하며, 지구(또는 구역)의 필요 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건설 계획을 준비하며, 지구(또는 구역) 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업무는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33
이 법 조항은 지구 변호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지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가 요청할 때 서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총지배인과 지구 임원들에게 자문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조례 및 계약과 같은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승인합니다. 변호사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다른 서비스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95534
Section § 95535
Section § 95536
이 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지배인이 캘리포니아 내의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구역 소유의 증권을 처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된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최소 100만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권이 예치되면,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총지배인의 지시를 따릅니다. 증권이 예치되어 있는 동안 구역과 총지배인은 증권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증권은 총지배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