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650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지구의 대다수 직원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하면, 이사회는 임금, 근무 시간, 조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중재 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중재 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두 명의 대표와 상호 합의된 다섯 번째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다섯 번째 위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경험 많은 중재인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각 당사자는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중재인이 됩니다. 양측은 중재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노동 단체와의 계약을 금지하지만,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회원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정부법에 정의된 특성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 단체교섭에 적합한 단위에 속하는 대중교통 지구 소속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는 섹션 95651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적합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한 후, 해당 직원의 공인된 대표와 교섭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섭하고 임금, 급여, 근로 시간, 근무 조건 및 고충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1) 이사회와 직원 대표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 급여, 근로 시간 또는 근무 조건을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와 직원 대표는 해당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위원회 과반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2)(A) 중재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사회 대표 두 명, 노동조합 대표 두 명, 그리고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합의할 다섯 번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다섯 번째 위원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2)(A)(B) 노동조합과 지구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에서 제공한 목록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목록에서 누가 먼저 이름을 지울지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지구가 네 개의 이름을 지운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a)(2)(A)(C)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공정한 중재인의 비용을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b) 정부법 섹션 12940 (a) 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협회,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섹션 12926 및 12926.1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폭력이나 무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개인을 회원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0(c) 지구는 정부법 섹션 12940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섹션 12940 (a) 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섹션 12926 및 12926.1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Section § 95651

Explanation
어떤 노동조합이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불확실하거나, 교섭을 위한 제안된 직원 그룹이 적절한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로 넘겨져야 합니다. 주 조정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섭 그룹의 경계를 설정하고 직원을 누가 대표할지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한 그룹을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 결정은 최소 1년 동안 또는 현재의 단체교섭 협약이 끝날 때까지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5652

Explanation
지구가 공공 사업체로부터 시설을 수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최소 7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시험 없이 지구 내 동등한 직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지구의 규칙을 따르지만, 이전 고용주로부터 얻은 병가, 근속 연수 및 휴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주로 비관리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감독직 직원은 지구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Section § 9565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체 시설을 인수하고, 그 공익사업체에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제도의 관련자들이 기존의 권리와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지구는 시설 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익사업체의 연금 관련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9565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district)가 공공 시설(public utility)을 인수할 때, 해당 인수 합의 또는 명령에 섹션 95653에 따라 누가 연금 혜택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5655

Explanation
이 법은 인수된 공공 시설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이 지구의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개인들과 지구가 모두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956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지구의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보험 및 퇴직 계획의 보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조합비, 건강, 복지,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 그리고 일반 사기업 고용주가 허용하는 다른 모든 공제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지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모든 단체 생명, 상해 및 건강 보험,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직원의 승인에 따라, 지구는 직원의 임금 및 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6(a) 정당하게 지정되거나 인증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조합비,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해.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6(b) 모든 건강 및 복지,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따른 기여금 지급을 위해.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656(c) 모든 사기업 고용주의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