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종료 시,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원래 제출된 대로 또는 수정된 형태로 결의안이나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a)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결정한 대로 제안된 구역의 외부 경계를 확정하고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b) 제안된 구역에서 선거가 개최될 날짜와 투표소가 개방될 시간을 확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c) 선거가 개최되는 목적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