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1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타바바라 광역교통지구를 설립하기 위해 결의안이나 청원서와 같은 공식 서류가 제출될 때,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회의는 지구 설립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 접수 후 20일에서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 공고는 제안된 지역에서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최소 두 번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9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정 비법인 지역이 해당 구역에 포함됨으로써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경우, 그 지역들을 구역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5192

Explanation

청문회 후,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제안된 구역을 승인하면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해당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구역 내 선거 날짜를 설정하며, 선거의 목적을 명시할 것입니다.

청문회 종료 시,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원래 제출된 대로 또는 수정된 형태로 결의안이나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a)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결정한 대로 제안된 구역의 외부 경계를 확정하고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b) 제안된 구역에서 선거가 개최될 날짜와 투표소가 개방될 시간을 확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192(c) 선거가 개최되는 목적을 명시한다.

Section § 9519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95192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519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가 특정 공고 게시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2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의 시기와 장소, 투표 시간, 선거의 목적, 그리고 구역의 경계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게시된 공고 외에도, 카운티는 해당 지역의 각 유자격 유권자에게 투표소와 선거 목적에 대한 우편 공고를 발송해야 합니다.

선거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6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선거 소집 공고를 게시함으로써 소집되어야 한다. 해당 공고에는 선거의 시간과 장소, 투표소가 개방되는 시간, 선거의 목적, 그리고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결정한 제안된 구역의 외부 경계에 대한 설명만 명시하면 된다.
이 조항에 규정된 공고 외에 다른 선거 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단,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안된 구역의 각 자격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소와 선거 목적에 대한 공고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9519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산타바바라 광역 대중교통 지구 설립에 관한 투표 용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투표 용지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권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여 해당 지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법률에 따라 인쇄되어야 하는 지침과 더불어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타바바라 광역 대중교통 지구”를 신설하고 설립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Section § 95196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에 대한 특정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Section § 9519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가 주, 카운티 또는 시 선거와 같은 다른 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지고, 편의를 위해 해당 선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5198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선거 후 첫 화요일에 모여 투표를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개표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선거일 다음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개표 결과를 심사해야 한다.

Section § 95199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제안된 전체 구역에서 선거를 조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520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선거가 열릴 경우, 그 선거 비용은 카운티에 다시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은 제안된 구역 내의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카운티의 지정된 공무원에 의해 다음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