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배인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a) 지구의 행정 부문을 총괄하고, 지구의 모든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b)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임원 외의 지구 임원을 임명, 감독, 정직 또는 해임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c) 이사회를 위한 연간 예산 편성을 감독하고 지시하며, 예산 채택 후 그 집행에 책임을 진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d) 지구 내 대중교통 시설 계획과 그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e) 지구 대중교통 시설의 계획,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감독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f)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전년도 지구의 재정 및 행정 활동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80(g)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추가적인 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