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직원 관계
Section § 103400
이 법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돕고,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를 통해 단체로 교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단체 교섭이나 상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3401
Section § 103402
Section § 103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에 명시된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차별 요인에 근거하여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개인의 회원 가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구역은 법에 예외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요인에 근거하여 누구에게도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3404
Section § 103405
이 법 조항은 지구와 직원들이 임금, 근로 시간, 연금 또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양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측에서 두 명의 대표와, 당사자들이 직접 한 명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경험 많은 중재인 목록에서 선정된 다섯 번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목록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의 과반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 비용을 지불하며, 절차 기록과 같은 다른 중재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Section § 103406
이 법은 구역과 직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주 조정 서비스에 분쟁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먼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알리고, 주지사는 (10)일 이내에 세 명으로 구성된 사실조사 위원회를 임명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쟁점을 조사하고, 증인과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며, (30)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 설립 과정 중과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추가 (30)일 동안,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을 야기한 조건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분쟁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