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4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섭 단위에 속한 직원에 대한 연금 계획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이 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지구(구역) 간의 단체 교섭 협약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34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계약을 맺어 직원들을 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442

Explanation
이 법은 인수된 공공사업체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구역이 새로 설립한 연금 제도에 가입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개인들과 구역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합의에는 이전 사업체의 연금 제도에 따른 모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