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첫 회의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사회가 지정하는 회의에서 매년 모든 회의를 주재할 의장과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한 이사들은 회의록에 기재된 결정에 따라 그들 중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야 하며, 임시 의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장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 행정회의
Section § 106030
이 법은 이사회가 첫 회의에서 그리고 매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만약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그들 중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 임시 의장은 정식 의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 선출 의장 부의장
Section § 106031
이사회의 회의는 정부법전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며, 회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는 정부법전 타이틀 5 디비전 2 파트 1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 공개 회의 정부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