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10

Explanation
이 법은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가 마린 카운티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더 큰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Section § 70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가 명시된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일단 설립되면 해당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001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선거는 캘리포니아주의 일반 선거와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선거가 조직되는 방식과 결과가 집계되고 발표되는 방식이 정규 주 선거와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013

Explanation
이 법은 게시해야 하는 모든 조례와 통지는 이 부분의 다른 곳에 별도의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법 6066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001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district) 또는 퇴직 위원회(retirement board)의 특정 임원이나 직원이 직접 서명하는 대신 서명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다른 조항에 명시된 한 가지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