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64년 마린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부분은 “1964년 마린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된다.

Section § 7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Section § 70002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지구'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설립된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7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언급된 '지구'의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7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유권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7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을 개별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승객과 그들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또는 개별 승객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차량을 통한 운송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은 구역이 버스를 민간 운송업체에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이나 장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법적인 권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