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로 인해 소집되었든 청원 없이 이사회에 의해 명령되었든, 해산 선거의 통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선거일은 해당 통지서의 첫 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해산
Section § 80000
이 법에 따르면, 지구 이사회는 언제든지 유권자들에게 지구를 해산할 것인지 묻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25%)가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반드시 지구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구 해산 유권자 청원 해산 선거
Section § 80001
이 법은 지자체 해산 청원이 접수되면, 유권자들이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구 해산 지자체 해산 유권자 선거
Section § 80002
이 법은 조직의 해산을 위한 선거가 계획될 때,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일은 해당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정해져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통지 해산 선거 공고 요건
Section § 80003
이 법 조항은 마린 카운티 교통국 해산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에 일반 주 및 카운티 선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표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서 마린 카운티 교통국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라는 명확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일반 주 및 카운티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는 지침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린 카운티 교통국을 해산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마린 카운티 교통국 해산 투표 선거 투표용지 지침
Section § 80004
이 법 조항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해산에 찬성 투표를 한다면,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지구를 공식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표 투표 과반수 해산 절차
Section § 80005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과 카운티 등기소 모두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제출 인증 사본 제출 국무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