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카운티 내의 영토는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합병
Section § 70270
이 법은 마린 카운티 내의 지역들이 본 장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특정 지구에 추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린 카운티 편입 지구 확장 영토 포함
Section § 70272
이 법은 어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결의안 승인 3분의 2 찬성 이사회 구성원
Section § 70273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을 편입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편입될 지역의 경계가 명시되어야 하고, 편입에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은 해당 편입이 구역에 이익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이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70273(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70273(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지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70273(c) 구역에 편입될 지역이 그러한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70273(d) 제안된 편입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편입 제안 지역 경계 편입 명칭
Section § 70274
이 법은 어떤 지역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질 때, 그 결의안과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 내역을 지역 신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특정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는 신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의안 공고 투표 기록 이사회 구성원
Section § 70275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지역을 구역에 합병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청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해당 지역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동의하면, 새로운 구역의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지역의 등록 유권자 절반 이상이 청문회 종료 전에 서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 합병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 반대로 인해 합병 제안이 종료된 경우, 이사회는 최소 6개월 동안 동일한 합병 제안을 다시 검토할 수 없습니다.
합병 절차 지역 경계 이사회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