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12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더 나은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을 위해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고용주인 지구가 모든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정 조합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 대표를 원할 경우, 지구는 선택된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합의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문제는 중재로 넘어갈 수 있으며, 양측은 중재 위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중재 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중재하며, 위원들은 지구와 노동조합 양측에서 선출되고, 때로는 중립적인 중재인도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의 다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중재가 거부되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가 개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분쟁을 평가하고 주지사에게 보고하며, 주지사는 조사를 위한 사실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인 변경을 방지합니다.

직원은 자주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또는 지원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 또는 기타 상호 원조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단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구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보다 선호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선언된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에 적합한 단위로 지구에 고용된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구는 섹션 70122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적절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면, 임금, 급여,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규율하는 직원 공인 대표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구와 노동조합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 급여,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대한 분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지구와 노동조합은 해당 분쟁을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재 위원회는 지구 대표 두 명과 노동조합 대표 두 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섯 번째 위원 선임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명단은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로부터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제공된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한 명씩 이름을 삭제하고, 노동조합과 지구가 네 명의 이름을 삭제한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된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누가 먼저 명단에서 삭제할지 추첨으로 결정한다.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와 직원 대표가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분쟁이 존재하며 중재 합의가 없음을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에 통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분쟁이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이 존재하는 쟁점을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서비스는 그 조사 결과를 주지사에게 증명해야 하며, 주지사는 증명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세 명으로 구성된 사실 조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즉시 소집되어 분쟁에 관련된 쟁점을 조사하고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설립 후 및 위원회가 주지사에게 보고한 후 (30)일 동안,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발생한 조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으며, 대중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70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꾀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 지침에 따라, 해당 구역이 동일한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고용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0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근로자 그룹이 단체교섭에 적합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조정 서비스는 공개 청문회를 열고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는 인증일로부터 1년 또는 현재의 단체교섭협약이 끝날 때까지 (둘 중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교섭협약도 2년 이상 새로운 대표성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단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처리를 위해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 조정 서비스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절한 통지 후 즉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목적에 적합한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청원, 청문회 및 선거의 진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주 조정 서비스는 현재 개정된 1947년 노동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1947)에 따라 개발된 관련 연방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따라 지침을 받아야 한다.
주 조정 서비스는 대표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인증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교섭 단위 내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1년 또는 단체교섭협약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 새로운 실질적인 대표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단, 어떠한 단체교섭협약도 2년 이상 동안 대표성 절차에 대한 장애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12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인수할 때, 기존의 모든 노동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수된 유틸리티의 직원들은 시험 없이 지구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병가, 근속 연수, 휴가, 연금 적립금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직원들이 연금 또는 퇴직 제도의 일부였다면, 동일한 혜택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수로 인해 이들의 임금과 혜택이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또한 이러한 혜택을 인수된 유틸리티의 임원이나 관리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유틸리티로부터 기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 절차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지구는 모든 기존 노동 계약을 승계하고 준수해야 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직원 중 취득된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시험 없이 지구 내 유사한 직위에 임명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 직원들은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기록 및 노동 계약에 따라 병가, 근속 연수, 휴가 및 연금 적립금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당 공공 유틸리티에 의해 설정된 연금 또는 퇴직 제도나 기타 혜택 제도의 구성원 및 수혜자는 해당 설정된 제도에 대한 권리, 특권, 혜택, 의무 및 지위를 계속해서 가진다.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어떠한 직원도 취득으로 인해 자신의 임금, 근속 연수, 연금, 휴가 또는 기타 혜택이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구는 이 조항의 혜택을 취득된 유틸리티의 임원 또는 감독 직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Section § 701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대중교통 지구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매, 판매, 임대, 합병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체 교섭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0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의 직원들이 공제에 동의하는 한, 급여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조합비, 건강 및 복지 기여금, 연금 또는 퇴직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직원에게 허용되는 다른 모든 공제도 포함됩니다.

정부법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직원들은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승인에 따라 지구는 그들의 임금 및 급여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70125(a) 정당하게 지정되거나 인증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회비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해.
(b)CA 공공 서비스 Code § 70125(b)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따른 기여금 지급을 위해.
(c)CA 공공 서비스 Code § 70125(c) 모든 민간 고용주의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해.

Section § 70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서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구의 교섭 의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민간 고용주와의 교섭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는 소급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비 및 기타 승인된 지급금을 위해 직원 임금에서 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7012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 퇴직 제도의 세부 사항은 노동조합과 지구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12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구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2편 및 연방 보험료 기여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지구와 그 직원이 모두 보장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은퇴 및 장애 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12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구역이 구역 자체와 그 직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보상, 실업 보상 장애 및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원들을 위한 이러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