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노동 규정
Section § 70120
이 법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더 나은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을 위해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고용주인 지구가 모든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정 조합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 대표를 원할 경우, 지구는 선택된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합의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문제는 중재로 넘어갈 수 있으며, 양측은 중재 위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중재 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중재하며, 위원들은 지구와 노동조합 양측에서 선출되고, 때로는 중립적인 중재인도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의 다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중재가 거부되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가 개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분쟁을 평가하고 주지사에게 보고하며, 주지사는 조사를 위한 사실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인 변경을 방지합니다.
Section § 70121
Section § 70122
이 법 조항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근로자 그룹이 단체교섭에 적합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조정 서비스는 공개 청문회를 열고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는 인증일로부터 1년 또는 현재의 단체교섭협약이 끝날 때까지 (둘 중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교섭협약도 2년 이상 새로운 대표성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70123
이 법은 지구가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인수할 때, 기존의 모든 노동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수된 유틸리티의 직원들은 시험 없이 지구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병가, 근속 연수, 휴가, 연금 적립금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직원들이 연금 또는 퇴직 제도의 일부였다면, 동일한 혜택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수로 인해 이들의 임금과 혜택이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또한 이러한 혜택을 인수된 유틸리티의 임원이나 관리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24
Section § 70125
이 법은 특정 지구의 직원들이 공제에 동의하는 한, 급여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조합비, 건강 및 복지 기여금, 연금 또는 퇴직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직원에게 허용되는 다른 모든 공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