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68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또는 인프라를 위해 배정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자금이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와 네바다를 잇는 철도 건설, 금문교 변경,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거나 주로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객 철도 서비스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사용될 수 없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9680(a) 샌버너디노 카운티와 네바다 주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
(b)CA 공공 서비스 Code § 99680(b) 금문교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c)CA 공공 서비스 Code § 99680(c)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거나 주된 목적이 사적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여객 철도 시설.

Section § 99681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가 계획에 동의하거나, 해당 토지가 수용 또는 매입되지 않는 한, 철도 회사 부지에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지에서의 신규 또는 증대된 열차 서비스는 기존 화물 서비스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968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용을 위해 건설되거나 취득되는 모든 여객 철도 및 페리 서비스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신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직원이 상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류장, 역 및 터미널에서 휠체어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Section § 9968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 구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선박은 자전거를 쉽게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되거나 구매되는 모든 역이나 정거장은 자전거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취득된 모든 승용차 및 선박은 자전거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취득되거나 건설된 모든 역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차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tion § 996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한까지 사용되지 않은 철도 프로젝트 할당 자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관에 할당된 자금이 2000년 7월 1일까지 지출되거나 유보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될 경우 해당 기관 관할 구역 내의 다른 철도 프로젝트로 재할당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2010년 7월 1일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주 내의 모든 여객 철도 프로젝트로 재할당될 수 있습니다. 부서에 지급된 자금의 경우, 새로운 할당은 주정부 후원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과반수 찬성으로 법령을 통과시키거나 연례 예산안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보조금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684.5

Explanation
2020년 7월 1일까지 특정 철도 프로젝트 교통 자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미 서비스 중인 다른 여객 철도 프로젝트로 재배정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가 이 자금을 받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아직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996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의해 보조금 신청이 거부되고 입법부가 1년 이내에 개입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주지사가 위원회에 보조금 지급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주지사가 신청자가 해당 보조금에 명시된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996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