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3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의 임원과 직원을 위한 퇴직 급여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섹션 101356 및 101357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섹션 101356 및 101357의 적용을 받아,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임원 및 직원을 위한 퇴직 급여를 마련해야 한다.

Section § 101356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임원과 직원을 위한 두 가지 퇴직 혜택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법 또는 공무원 퇴직법에 따른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국세청 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 적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모든 퇴직 계획은 노동조합과 지구 간의 기존 단체 협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6(a)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지구의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6(a)(1)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법 또는 공무원 퇴직법에 따라 유지되는 퇴직 시스템과 계약함으로써.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6(a)(2) 1954년 내국세법(개정됨) 제401(a)조 및 제501(a)조에 따라 적격 계획 및 면세 신탁을 채택함으로써.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6(b)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지구 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퇴직 시스템의 채택, 조건 및 조항은 해당 노동조합과 지구 간의 단체 협약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013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을 위한 퇴직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어떤 임원과 직원이 퇴직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가 선택한 퇴직 계획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모든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와 노동조합은 조합이 대표하는 직원을 위한 퇴직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7(a) 이사회는 퇴직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임원과 직원을 결정하고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모든 조치는 제101356조 (a)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택한 퇴직 제도 또는 계획의 조건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지구(district) 직원의 경우, 노동조합과 지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1357(b) 지구와 교섭 단위에서 지구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퇴직 제도의 운영에 있어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Section § 10135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이 이 장에 따라 마련된 퇴직 연금 제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135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 직원들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이사회가 그들에게 사회보장 적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지구는 이 보장이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