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32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발행한 채권이 보험 회사와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기관 및 신탁 기금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시, 카운티 또는 학군이 발행한 채권과 유사하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구 채권은 법원이나 사적 신탁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발행한 모든 채권(환매채 포함)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의 자금, 주 학교 기금 및 주 재무관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감채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다. 법률에 따라 주 내의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학군 채권에 투자되거나 그 담보로 대출될 수 있는 모든 자금 또는 기금은 지구 채권에 투자되거나 그 담보로 대출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학군 채권이 법원 또는 사적 신탁 또는 기타 행위의 성실한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지구 채권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0132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이 다른 어떤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만큼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주 내의 은행이 주,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과 같은 공공 자금을 보유할 때 담보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