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3(a) 지구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며, 그 안에 규정된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3(b) 이사회는 해당 청구가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2장 (제91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부합하고, 해당 청구가 심의될 이사회 회의 시간 최소 5일 전까지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심의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3(c) 정부법 제935조에 따라, 정부법 제905조에 의해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서 제외되고, 이에 명시적으로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지구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다음의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3(c)(1) 서명된 서면 청구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을 대리하는 자가 이사회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함으로써 지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청구는 정부법 제910조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지구가 제공하는 양식이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3(c)(2)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청구에 대한 제출, 심의 및 조치 절차는 정부법 제910조부터 제915.2조까지 (포함) 및 제정된 해당 개정안에 의해 제공되고 요구되는 절차와 동일하며, 해당 규정 및 조항은 본 조항의 요건으로 채택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청구 제출 및 조치는 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이며, 해당 소송은 정부법 제945.5조 및 제945.6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