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의해 지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최소 5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회원 도시가 추가되면 최대 11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 회원 도시의 운영 기관은 이사와 대리 이사를 임명하며, 이들은 모두 해당 회원의 운영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투표는 기본적으로 1인 1표 방식이지만, 예산 및 대규모 지출 결정에는 회원 인구에 따른 가중 투표가 사용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사는 2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사회에는 정관에 따라 비투표권 당연직 이사도 포함됩니다. 이사회의 의무에는 예산 채택, 정책 수립, 재정 감사 보장, 이해 상충 규정 유지 등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a) 지구는 최소 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신규 회원 도시의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나 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회원의 운영 기관이 이사 1명을 임명한다. 각 이사는 이사를 임명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지구 설립으로 대체되는 공동 권한 협약에 따라 임명된 이사들은 이사를 임명한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각 이사는 임기 동안 항상 이사를 임명한 회원의 운영 기관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b) 각 회원의 운영 기관은 또한 대리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대리 이사는 회원의 정식 이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리 이사는 정식 이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한 조건과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리 이사가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대리 이사는 정식 이사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c) 이사회는 지구에서 채택한 절차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당연직 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비투표권 당연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채택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d) 이사회의 모든 조치는 연간 예산, 연중 예산 변경 및 수정, 그리고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자본 지출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고는 1이사 1표 방식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는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중치가 적용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e) 이 항이 적용되는 경우, 인구가 100,000명 미만인 회원이 임명한 이사는 1.0표와 동일한 가치와 효력을 가지는 투표권을 가지며, 인구가 100,000명 이상인 회원이 임명한 이사는 2.0표와 동일한 가치와 효력을 가지는 투표권을 갖는다. 재정부의 연간 인구 추정치는 추정치 발표 후 첫 이사회 회의에서 매년 이사회에 제시되는 업데이트된 공식과 함께 사용된다. 어떤 단일 이사의 가중 투표도 그 자체로 과반수 투표의 가치나 효력을 부여받지 않는다. 가중 투표는 어떤 이사에 의해서도 분할될 수 없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f) 이사회는 주의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위한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1)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2) 지구 임원의 권한과 의무, 지구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지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하는 행정 규정을 조례로 채택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3) 지구의 정책을 결정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4) 이해 상충 규정을 채택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5) 지구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공인회계사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6) 지구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7) 지구의 목표를 반영하는 우선순위를 채택한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0(g)(8)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