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의 공식 명칭이 '공공사업지구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공공사업지구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5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면, 이 조항의 규칙들이 이 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를 법규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공공 유틸리티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5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인”, “유권자” 또는 “자격 있는 선거인”이라는 용어를 특정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등록된 주소는 본인이 서명하는 모든 공식 증명서나 청원서에 기재하는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5506

Explanation
이 법은 “원초적이고 주요한 제안”을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초기 제안으로 정의하며, 이는 법인화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 지역을 아우릅니다. 이 제안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5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 사업체 또는 동업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에서 “인”을 언급할 때, 단순히 한 명의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이란 개인, 회사 또는 동업관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