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공공사업지구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총칙정의
Section § 15502
이 법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면, 이 조항의 규칙들이 이 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석 조항 규정 부문 해석
Section § 15505
이 조항은 “선거인”, “유권자” 또는 “자격 있는 선거인”이라는 용어를 특정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등록된 주소는 본인이 서명하는 모든 공식 증명서나 청원서에 기재하는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선거인 정의 유권자 자격 자격 있는 선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