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1

Explanation
선출된 후, 이사들은 회의를 열어 2년 또는 4년 임기로 무작위로 배정해야 하며, 이때 가장 큰 소수는 2년 임기를, 다수는 4년 임기를 맡도록 한다. 2년마다 새로운 이사들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이 연간 최대 4,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며, 또는 한 달에 최대 10일까지 서비스 일수당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일수'에는 공식 회의 참석, 승인된 행사에서 지구 대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구성원은 이러한 행사 후에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수자원 지구의 경우 보수를 인상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또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지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수 및 상환은 추가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a) 이사회 각 구성원은 이사회가 조례로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8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1) (a)항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로 각 구성원이 서비스 일수당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한 달에 10일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 이 항의 목적상, “서비스 일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A)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편 제9장(제54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회의.
(B)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B) 공공 행사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활동. 단, 해당 대표 활동이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되었고, 구성원이 해당 공공 행사 직후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C) 다른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공공 회의 또는 공청회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활동. 단, 해당 대표 활동이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되었고, 구성원이 해당 공공 회의 또는 공청회 직후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D) 지구가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익 비영리 법인의 회의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활동. 단, 해당 대표 활동이 지구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되었고, 구성원이 해당 법인 회의 직후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b)(2)(E) 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단, 해당 참여가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되었고, 구성원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 직후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참여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법 제20200조에 정의된 수자원 지구의 이사회는 수자원법 제10부 제2장(제2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조례로 이사회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d)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로 구성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상환은 정부법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e) 이사회 구성원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또는 일부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6002(f)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구성원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제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6003

Explanation

이사 자리가 비거나 공석이 생기면, 정부법 제1780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채워져야 합니다.

이사직의 공석은 정부법 제1780조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