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공고는 정부법 제6066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인쇄 및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인쇄 및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의 내부 조직이사의 권한 및 의무
Section § 16035
이사회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조직되면, 그들의 첫 번째 업무는 서기, 회계사, 총지배인, 그리고 재무담당자와 같은 주요 직책에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임명 첫 회의 책임 서기
Section § 16036
이 법은 이사회가 자체 회계 담당자를 두는 대신, 해당 구역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회계 담당자가 그 직무를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구역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상세히 명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며, 그 조례의 공증된 사본을 카운티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역 재무 직무 카운티 회계 담당자 책임 회계 담당자 임명
Section § 16038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지구의 어떤 임원에게든 보조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자는 임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보조자 임명 지구 임원 이사회 승인
Section § 16039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검증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 회계연도 종료
Section § 16040
이 법은 재무제표가 지난 명세서와 회계연도 이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돈이 어디서 왔고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무제표 수입 지출
Section § 16041
이 법 조항은 재무제표가 해당 구역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의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공고 일반 보급 신문 정부법 제6066조
Section § 16042
이사회가 특정 조항들을 따르지 않으면,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사회 준수 직위 해임 직무 태만
Section § 1604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구의 이사나 임원이 이사회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직위를 잃게 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이사 또는 다른 임원은 이사회에서 수여되었거나 수여될 계약 또는 그로부터 파생될 이익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직위를 상실하고,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그러한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이해충돌 지구 임원 지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