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51

Explanation
새로 만들어진 구역에서는 구역이 생긴 지 최소 (74)일이 지난 후의 다음 예정된 선거일에 이사회를 뽑습니다. 이사회는 구역 내 지역 단위 수만큼의 이사와, 이사 수가 홀수가 되도록 추가 이사를 두는데, 이 추가 이사는 총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입니다. 만약 구역이 하나의 카운티 안에만 있다면, (3)명의 이사를 전체 선거구에서 뽑습니다.

Section § 15952

Explanation
해당 구역의 광역 이사는 그 구역에 거주해야 하며, 그곳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5953

Explanation
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고 지구의 일부인 비법인 지역들은 하나의 단위로 취급됩니다. 만약 한 단위에 최소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다면, 그 단위는 한 명의 이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5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지역의 이사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추가적인 이사들은 해당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구역에서 지명될 것입니다.

Section § 1595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이사직, 즉 이사회 직위가 이사를 지명하고 선출할 때뿐만 아니라 공석을 충원할 때에도 개별적인 직위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956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 선거에서 광역 이사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보자들은 '광역 이사 1번' 또는 '2번'과 같이 특정 번호가 매겨진 직위에 출마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역 이사회는 이러한 특정 지정을 생략하는 규칙(조례)을 통과시켜, 대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이사직을 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956(a) 광역 이사 후보자는 모든 입후보 선언서, 후보 지명 증명서 및 모든 공식 선거 투표용지에 특정 광역 이사직 후보자로서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후보자가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해당 구역의 서기에게 제출한 입후보 선언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광역 이사직은 선출될 광역 이사의 수만큼 “광역 이사” 1번, 2번, 3번 또는 4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5956(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5956(b)(a)항 또는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이사회는 광역 이사 후보자가 번호가 매겨진 직위를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 대신 그 조례는 선출될 이사의 수만큼 구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이사회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Section § 15957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지역 단위에서 이사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입후보 선언서, 추천 서류, 그리고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이 특정 단위의 이사로 출마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단위는 공식 서기에게 제출된 선언서에 따라 명명되거나 달리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5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구역에 도시의 일부가 아닌 지역이 단 하나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미편입 영토 단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959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에 둘 이상의 미편입 영토가 포함된 경우, 이 지역들에 번호와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처음에는 첫 이사회 이사 선출을 담당하는 감독위원회가 이 업무를 처리하며, 그 후에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가 이 번호 부여 및 명명 작업을 계속 관리합니다.

Section § 15960

Explanation
구역이 형성되면, 감독위원회는 구역 내 각 지역에 번호를 매기고 이름을 부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에 출마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이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이 설정은 구역 이사회가 새로운 조례를 통해 변경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Section § 15961

Explanation

구역의 이사들이 선출되거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면, 그들의 이름이나 번호로 된 초기 지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이사를 지명하거나 선출할 때 또는 공석을 채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5953조부터 15960조까지의 특정 규칙들이 해당 구역의 첫 이사회 선출과 앞으로의 모든 이사 선출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사들의 이름 또는 번호에 의한 지정은 이사들의 선출 및 자격 부여 이후 또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이사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이후에는 전혀 중요성이 없으며, 단지 지명 및 선출 목적 또는 공석 충원 목적을 위해 그러한 각 직위의 지정 및 지위를 별개의 직위로 고정시킬 뿐이다. 15953조부터 15960조까지의 조항들은 해당 구역의 첫 이사회 선출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사 선출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59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플라세어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지구의 이사들이 어떻게 선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들은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 출신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나 조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법에 따른 재편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구가 선거구로 나뉜다면, 각 선거구의 인구가 가능한 한 균등하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거구별"이란 이사들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만으로 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구 출신"이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이사들이 지구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플라세어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모든 지구의 이사 후보자는 해당 지구 이사회의 결의 또는 조례 채택 시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 출신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거나, 정부법 제5편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2000에 따라 수행되는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일부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b)(a)항에 따라 채택되어 지구를 선거구로 나누는 결의 또는 조례는 선거구의 경계를 기술해야 하며, 선거구의 인구가 가능한 한 거의 같도록 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c)(1) “선거구별”이라 함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만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1.5(c)(2) “선거구 출신”이라 함은 해당 선거구의 거주자인 이사회 구성원을 전체 지구의 유권자가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5961.6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또는 일부 지역에 있는 지구의 이사들을 전체 지구 유권자가 선출하는 '전체 선거구 방식'으로 뽑거나, 특정 지역 유권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 방식'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지방 정부 재편성 과정의 일부여야 합니다. 만약 선거를 위해 지구가 소선거구로 나뉜다면, 각 소선거구는 인구가 거의 같도록 해야 합니다. '소선거구 방식'은 해당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96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의 첫 이사회가 선출될 때, 감독위원회가 시에 속하지 않는 각 지역의 인구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인구 수는 선거 조례와 공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지구의 이사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5963

Explanation
이사회는 선거법의 특정 지침에 따라 구역 내 비법인 지역의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59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의 이사 선거가 해당 구역 내의 미편입 지역에서 치러져야 함을 설명합니다. 해당 구역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 선거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소집부터 결과 발표까지의 선거 절차는 해당 카운티의 특별 선거와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Section § 159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 또는 지역 단위의 이사직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등록된 유권자 5명 이상이 특정 인물이 전체 이사직에 출마하기를 원한다면, 선거일 최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단위의 등록된 유권자 5명 이상이 해당 지역의 이사 후보를 지지한다면, 선거일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후보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6(a) 선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역의 유권자 5명 이상은 청원서에 명시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전체 이사직 후보로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5966(b) 선거일 30일 전까지, 특정 지역 단위의 유권자 5명 이상은 청원서에 명시된 지정된 인물의 이름이 해당 지역 단위의 이사직 후보로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5967

Explanation

누군가 당선되면, 감독 위원회는 그들의 당선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선출되고 당선이 선언된 각 사람에게 당선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15968

Explanation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출된 각 이사는 공식적으로 선서하고 이를 이사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96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적인 선서가 카운티 공무원들이 하는 선서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970

Explanation
어떤 직위에 선출된 사람이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기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직위는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석이 있는 것처럼 채워집니다.

Section § 15971

Explanation

첫 이사회가 선출된 후에는 이사회가 향후 이사 선거를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소집부터 후보 지명 처리, 득표수 집계, 결과 발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이 모든 과정은 본 장 제6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첫 이사회 선출 이후의 이사 선거는 이사회에 의해 소집되고 개최되어야 하며, 본 장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의해 소집, 개최 및 진행되고, 이사직 후보 지명이 이루어지며, 개표가 심사되고, 결과가 선언되어야 한다.

Section § 1597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카운티 내에 완전히 위치한 지구들이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 중에 이사회 이사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유권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입법을 통해 이러한 변경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입법을 발의하는 절차는 카운티 전체 주민 발의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변경을 승인하면, 지구는 5명의 이사를 전체 선거구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 내 모든 유권자가 어떤 후보에게든 투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973

Explanation
구역 이사회가 이사 수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다음 정기 선거까지 임시 이사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구역 주민 두 명을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 선거에서 두 명의 정식 이사가 선출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사들이 취임한 후, 그들은 누가 2년 임기를 맡고 누가 4년 임기를 맡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 후 2년마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교체하기 위한 선거가 열리며, 각 신임 이사는 4년 임기를 맡게 됩니다.

Section § 15973.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새로 통합되거나 재편성된 공공 사업 지구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처음에는 7명, 9명 또는 11명의 구성원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정관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에 맞춰 줄여야 합니다.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고 이사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들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는 총 이사 수를 줄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지구', '재편성'과 같은 용어는 정부법에 따라 특정 법적 정의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a) 섹션 15951, 15972 및 15973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는 지구 통합 또는 둘 이상의 지구를 단일 공공 사업 지구로 재편성하는 것을 승인할 때, 정부법 섹션 56886의 (k) 및 (n) 항에 따라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서 봉사할 이사의 수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들은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현재 통합 또는 재편성될 지구 이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b)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 구성원 중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이후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주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구성원 수 또는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통합 또는 재편성을 승인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더 큰 수와 같아질 때까지 줄여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c) 정부법 섹션 1780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총 이사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나머지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이사 1명만큼 줄어든다.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d)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d)(1) “통합”은 정부법 섹션 56030에 정의된 통합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d)(2) “지구” 또는 “특별 지구”는 정부법 섹션 56036에 정의된 지구 또는 특별 지구를 의미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3.1(d)(3) “재편성”은 정부법 섹션 56073에 정의된 재편성을 의미한다.

Section § 15974

Explanation
이 법은 플루마스 카운티 존스빌 공공사업지구 이사회 구성원들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상관없이, 해당 지구의 유권자이거나 그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975

Explanation

이 법은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이사 후보자들이 전체 지구에서 선출되는 대신, '선거구(ward)'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별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가 거의 동일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모든 계획은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 내에서만 추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조사 이후에는 선거구 경계를 재평가하고 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5(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 이사 후보자들은 지구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구를 선거구(ward)로 나누고 그 경계를 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또는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경계는 선거구들이 가능한 한 인구 면에서 거의 동등하도록 정해져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계가 그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5(b) 후보자 추천 서류는 후보자가 선출될 선거구 내에서만 배포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5975(c) 선거구는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이후에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5976

Explanation

이 법은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 이사회가 일반 주민에 의해 선출된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임시로 공석을 채우는 경우라도, 해당 지구에 거주하며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커크우드 메도우즈가 1986년 3월 1일까지 법인화되지 않으면, 이 법은 그 날짜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 이사회는 전체 선거구에서 선출된 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이사를 포함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지구의 거주자이자 자격을 갖춘 유권자여야 한다.
만약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가 198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인화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그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