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내부 조직이사 선출
Section § 15951
Section § 15953
Section § 15954
Section § 15955
Section § 15956
이 법은 구역 선거에서 광역 이사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보자들은 '광역 이사 1번' 또는 '2번'과 같이 특정 번호가 매겨진 직위에 출마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역 이사회는 이러한 특정 지정을 생략하는 규칙(조례)을 통과시켜, 대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이사직을 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57
Section § 15958
Section § 15959
Section § 15960
Section § 15961
구역의 이사들이 선출되거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면, 그들의 이름이나 번호로 된 초기 지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이사를 지명하거나 선출할 때 또는 공석을 채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5953조부터 15960조까지의 특정 규칙들이 해당 구역의 첫 이사회 선출과 앞으로의 모든 이사 선출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961.5
이 법 조항은 플라세어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지구의 이사들이 어떻게 선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들은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 출신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나 조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법에 따른 재편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구가 선거구로 나뉜다면, 각 선거구의 인구가 가능한 한 균등하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거구별"이란 이사들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만으로 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구 출신"이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이사들이 지구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961.6
Section § 15962
Section § 15965
Section § 15966
이 법 조항은 구역 또는 지역 단위의 이사직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등록된 유권자 5명 이상이 특정 인물이 전체 이사직에 출마하기를 원한다면, 선거일 최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단위의 등록된 유권자 5명 이상이 해당 지역의 이사 후보를 지지한다면, 선거일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후보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7
누군가 당선되면, 감독 위원회는 그들의 당선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0
Section § 15971
첫 이사회가 선출된 후에는 이사회가 향후 이사 선거를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소집부터 후보 지명 처리, 득표수 집계, 결과 발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이 모든 과정은 본 장 제6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5972
Section § 15973
Section § 15973.1
이 법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새로 통합되거나 재편성된 공공 사업 지구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처음에는 7명, 9명 또는 11명의 구성원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정관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에 맞춰 줄여야 합니다.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고 이사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들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는 총 이사 수를 줄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지구', '재편성'과 같은 용어는 정부법에 따라 특정 법적 정의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974
Section § 15975
이 법은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이사 후보자들이 전체 지구에서 선출되는 대신, '선거구(ward)'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별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가 거의 동일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모든 계획은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 내에서만 추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조사 이후에는 선거구 경계를 재평가하고 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976
이 법은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 이사회가 일반 주민에 의해 선출된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임시로 공석을 채우는 경우라도, 해당 지구에 거주하며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커크우드 메도우즈가 1986년 3월 1일까지 법인화되지 않으면, 이 법은 그 날짜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