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를 제외한 지구의 주요 임원들을 명시합니다. 지구는 서기(이사회 비서 역할도 겸함), 회계사, 재무관, 그리고 총지배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를 제외한 지구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a) 서기, 이사회 당연직 비서도 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b) 회계사.
(c)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c) 재무관.
(d)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d) 총지배인.

Section § 161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임원들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고 이사회가 정한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임원들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본 부칙에 명시된 직무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부여하는 추가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611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가 둘 이상의 공공 시설을 관리할 때, 각 공공 시설에 대해 별도의 총지배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각 시설이 자체적인 책임자를 두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ection § 16114

Explanation

총지배인은 지구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에 따라,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은 지구(district)의 시설물 건설 및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관리 권한을 가진다. 그는 이사회(board)가 채택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rules and regulations)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6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기가 지구의 모든 계약에 서명할 책임이 있으며, 근무 시간 전체를 지구 업무에 할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서기는 이사회의 비서 역할을 하며, 이사회 회의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합니다.

Section § 16116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사가 지구의 재정 상태를 항상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세한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회계사는 지구에 대한 모든 청구서에 대해 지급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는 해당 청구서들이 회의에서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