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제외한 지구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a) 서기, 이사회 당연직 비서도 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b) 회계사.
(c)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c) 재무관.
(d)CA 공공 서비스 Code § 16111(d) 총지배인.
이 법 조항은 이사회를 제외한 지구의 주요 임원들을 명시합니다. 지구는 서기(이사회 비서 역할도 겸함), 회계사, 재무관, 그리고 총지배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총지배인은 지구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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