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1) “수혜 계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전기 계정 또는 둘 이상의 계정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1)(A)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지방 정부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가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하며,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지방 정부 또는 캠퍼스와 전기 회사 간에 상호 합의된 것입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1)(B)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공동 권한 기관의 구성원에게 속하며, 공동 권한 기관을 구성한 공공 기관 그룹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합니다. 단,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전기 계정 또는 계정들이 공동 권한 기관이 위치한 단일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하고 전기 서비스가 단일 전기 회사에 의해 제공되며,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공동 권한 기관과 전기 회사 간에 상호 합의된 경우에 한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1)(C)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부족에 속하며, 부족이 소유하거나 부족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에 위치합니다. 단,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전기 계정 또는 계정들이 부족이 위치한 단일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하고 전기 서비스가 단일 전기 회사에 의해 제공되며, 해당 계정 또는 계정들은 부족과 전기 회사 간에 상호 합의된 경우에 한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2) “청구서 크레딧”이란 수혜 계정에 적립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발전 계정의 전기 사용 요금 중 시간대별 전기 발전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시간 동안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의해 생성되어 그리드로 수출된 전력량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전력은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의해 생성되고, 지방 정부에 의해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전력이 계량기 지점을 통과하여 전기 회사의 배전 또는 송전 인프라로 흐를 경우 그리드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3) “캠퍼스”란 개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개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개별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를 의미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 시설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A) 발전 용량이 5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B) 제1부 제16조 (섹션 399.11부터 시작)에 정의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입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C) 지방 정부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가 법인화된 지역에 위치하면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캠퍼스가 비법인화된 지역에 위치하면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부족의 경우 부족이 소유하거나 부족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에 위치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D) 지방 정부, 캠퍼스 또는 부족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재산에 위치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4)(E) 수혜 계정의 전기 부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도록 규모가 조정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 정부, 캠퍼스 또는 부족이 임대한 건물은 지방 정부, 캠퍼스 또는 부족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5) “발전 계정”이란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위치한 지방 정부 또는 캠퍼스의 시간대별 전기 서비스 계정을 의미합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6) “지방 정부”란 시, 카운티(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름),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학군, 정치적 하위 구역, 기타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동일한 카운티 및 동일한 전기 회사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 권한 행사법(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단, 주, 주의 기관 또는 부서(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개별 캠퍼스는 제외), 또는 다른 카운티나 다른 전기 회사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연방 정부, 연방 부서 또는 기관, 본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본 주 또는 다른 주의 부서 또는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 권한 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a)(7) “부족”이란 공공 자원법 섹션 21073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의미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e) 1년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빈도로, 전기 회사에 최소 60일 전 통지 후, 참여 지방 정부 또는 부족은 수혜 계정을 변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수혜 계정 변경일 현재 사용되지 않은, 본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수혜 계정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크레딧은 변경된 수혜 계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오직 변경된 수혜 계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f) 참여 지방 정부 또는 부족은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가동되기 최소 60일 전에 해당 시설이 연결될 전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전기 회사는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혜 계정에 대한 요금 관세를 제안하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자문 서한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관세를 승인하거나, 전기 회사가 새로운 자문 서한으로 제출할 적합한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g) 지방 정부 또는 부족은 전기 회사에 최소 60일 전 통지 후, (b)항에 따른 선택을 종료할 수 있다. 지방 정부 또는 부족이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방식 외의 방식으로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건 발생일(두 사건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가장 빠른 날짜)부터 (b)항 (3)호에 따른 추가 청구서 크레딧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크레딧만 수혜 계정에 적용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h) 전기 회사는 주 내 3대 전기 회사의 서비스 구역 내 모든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의 총 주 전체 누적 정격 발전 용량이 250메가와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방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수혜 계정에 청구서 크레딧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수혜 계정에 청구서 크레딧을 제공하는 적격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만이 이 250메가와트 제한에 포함된다. 각 전기 회사는 해당 전기 회사의 피크 수요와 모든 전기 회사의 총 주 전체 피크 수요 비율에 따라 250메가와트 제한의 비례 할당량에 도달할 때까지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 또는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830(i) 본 장은 60,000개 이하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