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9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93년 통신 고객 서비스법이라고 불립니다. 본질적으로 통신 산업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체계입니다.

이 조항은 1993년 통신 고객 서비스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896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특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통신 서비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업체 정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비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0'번을 눌러 무료로 실시간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네트워크 품질, 고객 서비스, 설치 및 수리를 포함한 합리적인 서비스 품질 기준을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규제 절차와 불만 해결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화 회사에 통신 고객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6(a) 통신 서비스 및 제공업체 중에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여기에는 제공업체의 신원, 서비스 옵션, 가격, 서비스 약관 및 조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공업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6(b) 사용 가능한 무료 옵션으로 숫자 "0"을 눌러 실시간 상담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위원회는 연결 후 제공되는 모든 상담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를 승인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6(c) 네트워크 기술 품질, 고객 서비스, 설치, 수리 및 청구에 관한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주 전체 서비스 품질 표준.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96(d) 규제 절차 및 고객이 불만 해결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Section § 2896.1

Explanation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해당 회사는 '911'을 누르는 것만으로 지역 긴급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Warren-911-긴급 지원법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통신사는 사용자의 어떤 승인이나 확인 절차 없이 모든 911 통화를 긴급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911 전화를 거는 것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8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통신 위원회가 주 내의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특정 정책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해당 제공업체에 설정된 다른 규칙, 명령 및 요금표와 일치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의 다른 조항,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명령, 규칙 및 적용 가능한 요금표와 일관되게,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위원회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Section § 2898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비상사태 시 최초 대응 기관의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계정을 식별하고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 통지함으로써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에는 화재, 홍수 또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재난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기관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시점 또는 비상사태 종료 시점 중 더 이른 시점까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하에, 최초 대응 기관의 식별된 계정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b)(1) 최초 대응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기관이 사용하는 계정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키지 않도록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의 일부로, 최초 대응 기관은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계정 번호와 회선을 식별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b)(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b)(2)(1)항에 따라 요청을 제출하는 최초 대응 기관은 해당 계정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기관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c)(1) “비상사태”란 주 내 또는 카운티, 통합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재난 또는 극심한 위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화재, 홍수, 폭풍, 폭동, 사이버테러, 갑작스럽고 심각한 에너지 부족, 지진 또는 화산 예측에 대한 주지사의 경고, 지진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c)(2) “최초 대응 기관”은 정부법전 859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소방 구역을 포함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c)(3)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민법전 31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8(c)(4)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민법전 31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89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감자 통화 서비스'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전화 통화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교정 시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 제공업체가 따라야 할 품질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9(a) 이 조항의 목적상, "수감자 통화 서비스"는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의미하며, 음성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9(b) 위원회는 주 또는 지역 교정 시설 또는 구금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수감자 통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