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법인전기통신역무
Section § 2895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93년 통신 고객 서비스법이라고 불립니다. 본질적으로 통신 산업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체계입니다.
Section § 2896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특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통신 서비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업체 정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비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0'번을 눌러 무료로 실시간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네트워크 품질, 고객 서비스, 설치 및 수리를 포함한 합리적인 서비스 품질 기준을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규제 절차와 불만 해결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896.1
Section § 289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통신 위원회가 주 내의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특정 정책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해당 제공업체에 설정된 다른 규칙, 명령 및 요금표와 일치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8
이 법은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비상사태 시 최초 대응 기관의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계정을 식별하고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 통지함으로써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에는 화재, 홍수 또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재난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899
이 조항은 '수감자 통화 서비스'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전화 통화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교정 시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 제공업체가 따라야 할 품질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