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91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나 전신 회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통화 기록, 금융 정보, 이용 서비스, 인구 통계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로 동의했더라도, 누가 정보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 서비스, 법적 절차, 특정 규제 요건을 위한 정보 등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a) 전화 또는 전신 회사는 주거용 가입자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지 않고는 다음 정보 중 어느 것도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a)(1) 가입자의 개인 통화 패턴. 여기에는 가입자가 통화한 전화 또는 기타 접속 번호 목록이 포함되지만, (Section 2893의 제한 사항에 따라) 통화 상대방에게 발신자의 신원 및 발신 전화번호를 식별하는 것은 제외되며,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전화 회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발신자에 대한 청구 정보도 제외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a)(2) 주거용 가입자의 신용 또는 기타 개인 금융 정보. 단, 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전기, 가스, 난방, 전화, 전신 또는 수도 회사 또는 중앙 집중식 신용 조회 시스템에 신규 유틸리티 가입자의 신용도를 결정할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a)(3) 주거용 가입자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전화 또는 전신 회선을 사용하여 주거용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정보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서비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a)(4) 개별 주거용 가입자에 대한 인구 통계 정보 또는 개별 신원 및 특성이 제거되지 않은 집계 정보.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b)(a)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 범주 중 하나 이상을 공개하는 데 서면 동의를 한 주거용 가입자는 서면 요청 시 전화 또는 전신 회사로부터 해당 정보가 공개된 각 개인 또는 회사의 신원을 통보받아야 한다. 해당 회사는 이 항에 따라 동의가 요청될 때마다 모든 주거용 가입자에게 이 항의 조항을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c)(b)항에 따라 (a)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 범주 중 하나 이상을 공개하는 데 서면 동의를 한 주거용 가입자는 전화 또는 전신 회사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이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1) 가입자 명부에 포함하기 위해 주거용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2) 회사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3) 우편 ZIP 코드 정보.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4) 미납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전화 회사가 위원회의 감독하에 추심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5) 911 전화 또는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알리는 기타 전화에 응답하는 비상 서비스 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6)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7)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7) 위원회가 전화 및 전신 회사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
(8)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8) 서비스 지역 간 또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전화 또는 전신 회사 간에 전송되는 정보.
(9)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9) 전화 및 전신 회사 이외의 당사자가 전화 회선을 통해 전화 또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연방 통신 위원회의 규칙 및 명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0)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10) 저소득층 요금 납부자 지원 홍보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전화 회사가 공공 유틸리티에 제공하는 전화 회사의 라이프라인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이 항에 따라 정보 요청을 받은 전화 회사는 요청하는 유틸리티에 검색 및 요청된 정보 공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d)(11) 형법 (a)항 Section 530.8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정보.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e) 모든 위반은 피해를 입은 주거용 가입자가 해당 전화 또는 전신 회사 및 위반에 책임이 있는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ection § 2891.1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가 비공개 또는 미등록 번호를 가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가입자가 서면으로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전화번호를 디렉토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미리 선택된 옵션이 없는 웹사이트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자가 요금제에 따라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할 때 이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을 통해 광고에 자신의 번호를 등재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번호를 등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 집행 기관, 소방서, 공중 보건 기관 및 미납 채무 추심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a) 제2891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가입자 목록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전화 회사는 비공개 또는 미등록 접속 번호가 할당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입자는 전화 회사에 서면 통지를 통해 이 소항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 제2891조에도 불구하고,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직간접적인 계열사나 대리인은 어떤 형태의 디렉토리에도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시키기 위해 제공하거나, 어떤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일부나 세그먼트의 내용을 판매할 때, 해당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먼저 얻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 동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1)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1)(A) 가입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며, 다른 어떤 문서에도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1)(B) 기본값이 없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별도 필드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응답.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전자 메일 주소로 확인 통지를 보내야 하며, 가입자가 전자 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우편 주소로 보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2)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눈에 띄게 공개되어야 한다. 즉, 옵트인함으로써 가입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가입자 목록의 일부로 판매되거나 라이선스되는 것에 동의하며,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렉토리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b)(3) 가입자의 통화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가 텔레마케터로부터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제공자의 양식에는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가입자 목록의 일부로 판매되거나 라이선스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가입자가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공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동 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이 조항의 명시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름과 이동 전화번호를 광고 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한 자발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d)(b) 소항에 따라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제공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옵트아웃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수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e) 가입자는 자신의 이름과 이동 전화번호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 이 조항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1) 미납 채무 회수를 위해서만, 기관에 의한 공개가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2)(A) 911 전화에 응답하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전달하거나, 911 전화에 응답하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 소방 보호 기관, 공중 보건 기관, 공중 환경 보건 기관, 시 또는 카운티 비상 서비스 계획 기관,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 이상과 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사설 영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2)(A)(B) 이 소항에 따라 사설 영리 기관에 제공된 정보나 기록은 해당 기관과 해당 기관에 고용되거나 관련 있는 모든 개인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정보나 기록은 제2872조 (e) 소항 또는 이 단락에 명시된 서비스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떤 목적으로도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3)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된 합법적인 절차에 제공하는 경우.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4) 서비스 지역 간에 가입자에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제공하거나, 청구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5) 고객의 기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고객에게 할당된 전화번호를 이전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전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91.1(f)(6) 전화 및 전신 회사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Section § 2891.2

Explanation

"800" 또는 "900" 번호를 사용하면 전화 거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전화번호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전화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번호들과 함께 발신자 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들이 이러한 통지를 보내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전화 가입자는 "800" 또는 "900" 전화번호 사용 시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매년 통지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800" 또는 "900" 서비스와 관련하여 종종 자동 번호 식별(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로 알려진 발신자 식별 서비스(caller identif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통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2892.1

Explanation

이 법은 통신 서비스를 정의하고, 위원회가 비상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정전 시 통신망에 필요한 백업 전력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여전히 긴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백업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신뢰성 기준을 개발할 것이지만, 이는 이점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백업 전력으로 디젤 대신 무공해 연료 전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1(a) 이 조항의 목적상, "통신 서비스"란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 통신, 위성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 통신, 제224.4조에 정의된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 통신, 그리고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또는 그 후속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반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 통신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1(b) 위원회는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구내에 있지 않은 통신 서비스 시스템이 정전 시 통신망이 기능하고 고객이 공공 안전 응답 지점(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백업 전력을 갖출 필요성을 파악하고, 백업 시스템의 성능 기준을 결정하며, 2005년 12월 네트워크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협의회(Network Reliability and Interoperability Council)가 권고한 백업 시스템에 대한 모범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c)항 및 (d)항에 따라 성능 신뢰성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1(c)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기준을 개발할 때, 배터리 백업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 위한 현재의 모범 사례와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1(d)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기준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다만 해당 기준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1(e) 위원회는 디젤 백업 전력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연료 전지 시스템 사용의 타당성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2892.3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사기 사례를 지정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기 유형, 사기로 인한 손실 수익, 그리고 회사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잠재적인 사기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통지가 가입자에게 유용하고 명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3(a) 위원회는 제224.4조에 정의된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고객 사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3(b) 각 보고서에는 발생한 사기 유형, 사기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수익 금액, 그리고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3(c) 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리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 통지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Section § 2892.5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안전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 안전 요원의 통신에 다른 사용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관련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공공 안전 기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3102조에 정의된 “공공 안전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2.5(b) 제216.8조에 정의된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 안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서비스의 공공 안전 기관 최종 사용자 전송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전송보다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적용 가능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8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전화 서비스가 발신자가 전화를 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길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는 예외입니다.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를 숨기기로 선택하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화 회사는 가입자들에게 그들의 통화가 식별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 시작 시점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PBX와 같은 사설 시스템 내 통화, 긴급 서비스 통화, 법적 통화 추적 관련 통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때까지 특정 수신자 부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 회사는 지역 전화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등록 번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a)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주에서 전화 회사 또는 전화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전화 발신자 식별 서비스가 발신자가 건 전화 통화를 받는 개인의 전화기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 표시를 개별적으로 숨길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발신자의 사업용 전화번호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표시를 숨길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b) 발신자가 건 통화의 수신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발신자에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c) 위원회는 모든 전화 회사에게 가입자들에게 그들의 통화가 수신자에게 식별될 수 있음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c)(1) 전화 회사가 발신자 식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기 시작하기 30일 이상 전.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c)(2) 전화 회사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발신자 식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990년 3월 1일까지.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d)(1) 수신 전화와 동일한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식별 서비스. 여기에는 센트렉스(Centrex) 또는 구내 교환기(PBX) 시스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d)(2) 공공 기관의 긴급 전화선 또는 주요 긴급 전화번호 (911)를 수신하는 회선에서 사용되는 식별 서비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d)(3) 법적으로 승인된 통화 추적 또는 도청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식별 서비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d)(4)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 회사가 (a)항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800" 또는 "900" 접속 코드 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식별 서비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e) 지역 전화 서비스 시장이 경쟁적이 될 때까지, 전화 회사는 미등록 또는 미공개 전화번호를 가진 가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에 의해 전화 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조치는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요금은 위원회에 의해 상쇄 요율이 시행되는 발효일 이전에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93.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통화 수신자를 오도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사취할 의도로 발신자 식별 시스템에 허위 정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통화를 거는 것도 금지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 그리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벌금은 건당 최대 1만 달러로 높을 수 있으며,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다른 관련 법률과 함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부가 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1) “통화”란 북미 번호 매기기 계획에 따라 발급된 번호에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가 공중 교환 전화망을 통한 기존 유선 전화, 이동 전화 서비스 또는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작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2) “발신자”란 통화를 거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3) “발신자 식별 정보,” “발신자 식별 서비스,” “발신 관련 정보,” 및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64.16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4) “입력하다”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컴퓨터 또는 전화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5) “허위 정부 정보”란 발신자의 신원을 통화 수신자 또는 네트워크 자체에 잘못 전달하는 발신자 식별 정보를 의미하며, 통화 발신 정보를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온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6) “연방 정부”란 미국 또는 미국의 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합니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7) “지방 정부”란 주 내의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공공 지구, 공공 법인, 당국, 기관,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8) “전화번호”란 북미 번호 매기기 계획에 따라 발급된 접속 번호를 의미합니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a)(9) “통신” 및 “통신 서비스”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미국 법전 제47편 제15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b)(1) 발신자는 통화 수신자를 오도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사취할 의도로 발신자 식별 시스템에 허위 정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b)(2)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허위 정부 정보가 발신자 식별 시스템에 입력되었음을 알면서 통화 수신자를 오도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사취할 의도로 통화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c)(1) 발신자 식별 정보 차단.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c)(2) 연방 정부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모든 법 집행 기관.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c)(3) 연방 정부의 모든 정보 또는 보안 기관.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c)(4)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 서비스 전송을 위한 중개자 역할만을 하는 통신, 광대역 또는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 제공자.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d)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는 관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e)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e)(1)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는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집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e)(2)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e)(3) 제1조 (제2871조부터 시작)의 가능한 위반에 대한 불만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회가 이 조항의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통화가 수신된 카운티의 지방 검사와 법무장관에게 잠재적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e)(4) 이 조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모든 관련 법률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2(f)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893.5

Explanation

2019년 소비자 통화 보호법은 2021년 1월 1일까지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통화의 발신자 ID를 확인하기 위해 STIR/SHAKEN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술은 스팸 및 사기성 전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와 법무장관이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특히 연방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불공정 사업 관행과 관련된 위반 주장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a) 이 조항은 2019년 소비자 통화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b)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화에 대한 발신자 식별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데 있어 동등하거나 우수한 기능을 제공하는 Secure Telephony Identity Revisited (STIR) 및 Secure Handling of Asserted information using toKENs (SHAKEN) 프로토콜 또는 대체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c)(1) 미국 법전 제47편 제227조에서 주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위원회와 법무장관은 해당 조항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c)(2)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전 제47편 제227조의 (e)항 및 (g)항의 집행을 목적으로 법무장관과 협력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3.5(d)(b)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은 사업 및 직업 법전 제7편 제2부 제5장 (제1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이 조항 위반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된다.

Section § 2894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소환장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들 회사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선의로 응할 때 보호를 제공합니다.

'시외전화회사'와 '지역전화회사'라는 용어는 각각 장거리 통신 사업자와 지역 전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a) 제2891조 (e)항에도 불구하고, 제216.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외전화회사, 지역전화회사 또는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 제공자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법 집행 공무원 또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부된 주 또는 연방 법원 영장 또는 명령 또는 행정 소환장의 조건에 선의로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 본 장 또는 형법 제15편 제1부 제1.5장 (제63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b) 본 조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b)(1) "시외전화회사"는 장거리 통신 사업자인 전화회사를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b)(2) "지역전화회사"는 지역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894.10

Explanation

이 법은 집 전화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판매 전화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매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화 회사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전화 요금 청구서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안내 책자가 있는지 목록과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이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 부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a) 의회는 전화 권유 판매와 관련하여 주거용 전화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연방 및 주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다양한 정부 기관은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전화 가입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발행한다. 발행물의 예시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소책자 “텔레마케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Straight Talk About Telemarketing)”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간행물 “소비자 뉴스, 원치 않는 전화 마케팅 전화 및 팩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Consumer News, What You Can Do About Unsolicited Telephone Marketing Calls and Faxes)”이 있다. 의회는 전화 가입자들이 전화 권유 판매와 관련하여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의도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b) 모든 지역 교환 전화 회사(local exchange telephone corporation)는 주거용 전화 가입자의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한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호하는 주 및 연방 법률에 관한 정보를 매년 각 주거용 고객의 청구서에 다음 정보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고, 해당 전화 회사가 배포하는 지역 전화번호부의 소비자 정보 페이지에 눈에 띄는 고지사항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용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b)(1)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작성한 간행물 사본으로서,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전화 권유 판매와 관련한 전화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b)(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b)(2)(1)항에 명시된 간행물의 제목 목록과 해당 간행물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94.10(c) 지역 교환 서비스 제공업체는 (b)항에 설명된 간행물을 제공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