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인고객 사생활권
Section § 2891
이 법은 전화나 전신 회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통화 기록, 금융 정보, 이용 서비스, 인구 통계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로 동의했더라도, 누가 정보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 서비스, 법적 절차, 특정 규제 요건을 위한 정보 등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1.1
이 법은 전화 회사가 비공개 또는 미등록 번호를 가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가입자가 서면으로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전화번호를 디렉토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미리 선택된 옵션이 없는 웹사이트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자가 요금제에 따라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할 때 이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을 통해 광고에 자신의 번호를 등재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번호를 등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 집행 기관, 소방서, 공중 보건 기관 및 미납 채무 추심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1.2
"800" 또는 "900" 번호를 사용하면 전화 거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전화번호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전화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번호들과 함께 발신자 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들이 이러한 통지를 보내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2892.1
이 법은 통신 서비스를 정의하고, 위원회가 비상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정전 시 통신망에 필요한 백업 전력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여전히 긴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백업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신뢰성 기준을 개발할 것이지만, 이는 이점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백업 전력으로 디젤 대신 무공해 연료 전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Section § 2892.3
이 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사기 사례를 지정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기 유형, 사기로 인한 손실 수익, 그리고 회사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잠재적인 사기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통지가 가입자에게 유용하고 명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2892.5
이 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안전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 안전 요원의 통신에 다른 사용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관련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893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전화 서비스가 발신자가 전화를 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길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는 예외입니다.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를 숨기기로 선택하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화 회사는 가입자들에게 그들의 통화가 식별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 시작 시점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PBX와 같은 사설 시스템 내 통화, 긴급 서비스 통화, 법적 통화 추적 관련 통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때까지 특정 수신자 부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 회사는 지역 전화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등록 번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893.2
이 법은 누구든지 통화 수신자를 오도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사취할 의도로 발신자 식별 시스템에 허위 정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통화를 거는 것도 금지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 그리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벌금은 건당 최대 1만 달러로 높을 수 있으며,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다른 관련 법률과 함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부가 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ection § 2893.5
2019년 소비자 통화 보호법은 2021년 1월 1일까지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통화의 발신자 ID를 확인하기 위해 STIR/SHAKEN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술은 스팸 및 사기성 전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와 법무장관이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특히 연방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불공정 사업 관행과 관련된 위반 주장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4
이 법은 전화 회사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소환장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들 회사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선의로 응할 때 보호를 제공합니다.
'시외전화회사'와 '지역전화회사'라는 용어는 각각 장거리 통신 사업자와 지역 전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894.10
이 법은 집 전화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판매 전화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매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화 회사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전화 요금 청구서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안내 책자가 있는지 목록과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이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 부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