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a) 자동 다이얼링-안내 장치를 사용하여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치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녹음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성 안내를 한 후에만 작동될 수 있다. 이 안내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a)(1) 통화의 목적과, 해당되는 경우, 대표하는 사업체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할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a)(2)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사전 녹음된 메시지를 듣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a)(3) 사전 녹음된 메시지가 인공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알릴 것.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b)(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화를 거는 사람은 전화를 거는 사람 또는 전화를 받는 사람 중 누구에 의해서든 통화가 종료되면 자동 다이얼링-안내 장치를 전화선에서 분리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정의가 모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c)(1) “인공지능”이란 자율성 수준이 다양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하는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공학적으로 설계되거나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74(c)(2) “인공 음성”이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현저하게 변경된 음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