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6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협동조합"을 정의합니다. 이는 전기를 오직 그 회원이나 주주에게만 공급하며,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원가로 공급하는 사기업 또는 단체입니다.

Section § 277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 협동조합의 요금을 정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빚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재정 거래를 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 협동조합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Section § 27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전기 협동조합이 섹션 201부터 시작하는 파트 1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