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전기 및 가스 법인
Section § 2771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 및 가스 회사에 대해 어떤 고객과 전기 또는 가스 사용이 공공 혜택과 필요에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우선순위가 연방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로의 가스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77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전기 및 가스 배분을 어떻게 우선순위화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고객과 사용처가 가장 큰 공공 혜택과 필요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정전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극심한 기온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해결책과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 위험과 연방 규정도 고려 요소이며,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강조됩니다.
Section § 2773
Section § 2773.5
Section § 2774
Section § 2774.1
이 법은 전기 회사들이 연간 보고서에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가장 빈번하거나 가장 긴 정전을 겪는 지역을 강조하여, 정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이 보고서들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가 있는 지역에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 조치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요구사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기 공급업체에 더 빈번한 신뢰성 분석을 요청하고, 전기 시스템의 보안이 보호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4.5
Section § 2774.6
Section § 2775
Section § 27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양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 회사들은 위원회에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만약 사업으로 인해 요금 납부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이나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모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 대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공익사업자로서 회사의 현재 이점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 냉방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비를 특별히 지칭하며, 발전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 제출에 대해 공개 통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775.6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요금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려 할 때,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회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매립가스 판매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요금 형태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려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5.7
이 법은 위원회가 신규 천연가스 서비스 연결 중단(모라토리엄)이 피해를 막거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입법 위원회와 영향을 받는 가스 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계류 중인 신청 건수, 연기된 가스 부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고려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은 대안 솔루션을 포함하여 모라토리엄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모라토리엄에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합니다. 가스 회사들은 모라토리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가스 서비스 연결 현황과 공급 노력에 대해 매년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