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사업자총칙 및 정의
Section § 2801
이 법은 민간 에너지 생산자들이 천연가스와 전기의 새로운 공급원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공 서비스 기업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에너지의 송전을 돕도록 요구되며, 이는 민간 생산자와 관련된 에너지 거래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Section § 2802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에너지 생산자'는 개인, 법인 또는 지방 정부 기관과 같은 모든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전통적인 연료나 천연가스 외의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주로 자신이나 세입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생산자들은 또한 유틸리티 회사나 정부 기관을 위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공 유틸리티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 유틸리티 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803
Section § 2804
Section § 2805
이 조항은 "기존 전력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 대규모 수력 발전(30메가와트 초과), 또는 화석 연료 연소로 생산된 전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 기술이 사용되면 기존 전력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